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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반론, 우정청 설립이 답이다! - 3개 특별회계 통합하고 인건비 일반회계 지출해야

김혜미 기자

  • 기사등록 2015-05-12 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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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경영효율화에 대한 반론이 30년만에 나왔다. 우정사업본부체제가 비효율적이고 우정청이 혁신방안이라는 것이다. 우정청을 하되 3개의 특별회계를 통합특별회계로 하고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지출할 경우에 우정사업 적자논란은 없으며 실제로 정부는 매년 최소 2천억원 이상 흑자를 적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1일 송호창 국회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 이옥경 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왜 우정청 설립이 정부혁신인가?”의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한창 교수(동국대 행정대학원)는 우정사업 특히 우편의 보편적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정사업의 공공성에 근거한 금융부문과 우편사업의 교차보조체계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으며 분석결과 실제 최근 5개년동안 평균 2,490억원 잉여금액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발제문을 분석해보면 교차보조체계를 명확히 하고 회계정보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3개의 특별회계 체제로 되어 있는 우정사업본부 회계구조를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개의 특별회계 체제는 심지어 「국가재정법(2007년 제정)」과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1996년 제정)」과의 법률간 상충조항도 발생해서 특별법과 신법과의 충돌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상충조항의 해결 없이 현재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정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자의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2004년 특별회계간 통합을 검토했고 KDI에서 통합안을 발표했으나 최종적으로 통합이 불발된 적이 있다. 또 3개의 특별회계체제의 전입과 전출이 돌려막기식 전입과 전출을 하는 것도 회계정보의 왜곡이나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미FTA 협약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국영보험의 지위와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산하의 독립외청으로 가서 기관이 공공성을 명확히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30여년 만에 반론이 나오게 된 것도 우정사업이 특정한 방향으로 다양한 논의 없이 지금까지 지속된 것은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가 과거에는 일천했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설립되면서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만 연구가 치중되어 특정방향으로만 연구방향성이 몰려져 있는 이른바 “연구의 경로의존성”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30여년 동안 170여편의 연구가 이뤄졌고 160여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10여편의 민간연구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의 일부가 발표되는 등 순수연구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토론회 결과에 따라 송호창 의원은 우정청 설립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연구용역도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사회를 맡은 김호진 고려대 명예교수 역시 차기 정부에는 반드시 행자부 독립외청으로 우정청이 건립되어서 보편적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이옥경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우정사업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이 문제라는 진단 하에 길게는 30여 년 동안 정책을 지속해왔는데 실제 문제의 본질은 ‘보편적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여부였다고 우정사업 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차이 때문에 단편적 접근과 그 단편적 접근이 우정사업본부장의 계약기간과 맞물려서 일시적 처방수준에 머무르고 일시적 처방수준이 내부구성원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상호신뢰를 저해하고 우정사업전체의 조직문화마저 (공공성 개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계산기 문화로 전락하게 만들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 오성택 위원장 역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박근혜 정부 2차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드리겠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주제에 맞게 토론자들의 전문성을 입체적으로 배치하여 토론회의 객관성과 질적 수준이 매우 높이 진행되었다. 국회입법분야는 전 배봉수 국회입법보좌관, 정부분야는 신영진 전 국무조정실 서기관, 사업분야는 송기출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이원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학계에서는 이석환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끝으로 김한창 교수는 행정자치부 독립외청이 될 경우에 교차보조를 통한 안정적 재정과 신분명확화로 인한 조직안정으로 고유기능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 기능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강화 등이 우정사업의 미래가치와 부합돼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발제문은 학술적 이론적 배경을 밝힌 발제문과 일반인들을 위한 발제문 두 가지 용도의 발제문을 배포하였다. 국회토론회 직후에 학술적 논의를 거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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