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①,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섬세한 선별을 해주지 않습니다. 노동분쟁은 그만큼 복잡다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참고서 노릇은 해줄지언정 교과서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김승희 기자
법제처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잡한 법령 내용을 그림과 도표로 알기 쉽게 풀이한 시각 콘텐츠 106개를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
문화 · 산업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 사진, 도표, 관계도 등으로 시각화해 국민의 이해를 돕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건축, 노동,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해 이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민 수요가 높았던 산업, 문화, 세제 등의 분야 법령 콘텐츠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에 공개된 106개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고용보험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기존 제공 내용을 개선한 16개 콘텐츠와 `관광진흥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문화·산업 분야의 신규 콘텐츠 90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11월부터 12월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된다.
법제처는 12월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등 안전·세제 분야 콘텐츠 약 100여 개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법령 이해도가 증진되고, 법령이 보다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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