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①,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섬세한 선별을 해주지 않습니다. 노동분쟁은 그만큼 복잡다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참고서 노릇은 해줄지언정 교과서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강희욱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폐쇄자막과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89개 방송사업자를 지정하고 29일 공표했다.
내년부터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하는 89개 방송사 지정
이번에 선정된 대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1개 법인(75개 사업자)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14개 법인(32개 채널)이다. 이들은 지난 7월 시행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7~2028년도 고시지정사업자로 선정됐다.
특히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케이티에이치씨엔(HCN), 케이씨티비(KCTV)제주방송, 티캐스트, 아이에이치큐 등 5개 사업자가 올해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다.
그동안 고시지정사업자 지정 기준은 방송매출액과 재방송 편성시간, 장애인방송 제작단가 등을 복합적으로 연동해 산식이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방송 비율이 높을 경우 영세사업자까지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방송매출액으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방송사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고시지정사업자 명단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앞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해 각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준수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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