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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PC방 ‘꼼수 영업’ 차단, 행정처분 사전통지 42일에서 6일로 대폭 단축 - 경찰청, 3주간 집중단속 통해 387건 적발 및 범죄수익 52억 원 몰수 - 부처 간 협업 통한 ‘패스트트랙’ 구축으로 불법 재영업 기반 해체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9-21 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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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성인 PC방 `꼼수 영업` 차단, 행정처분 사전통지 42일에서 6일로 대폭 단축

이번 단속은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을 악용한 편법 영업을 방지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정부와 협업해 총 387건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진과 총책 등 7명을 구속하고, 시설 기준 위반 등 607건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 이상 증가한 성과다.

 

특히 중앙·지방정부 간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구축해 행정처분 속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를 6.2일로 크게 단축하며 편법 영업을 원천 차단했다.

 

범죄수익 환수와 영업 기반 해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0.6억 원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국세청에 통보된 과세자료 또한 416억 원 규모로 600% 이상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일 이상 소요되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불법 성인 PC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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