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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 영업 변경신고 시 서류 제출 및 보관 의무 폐지로 편의 제고 - 가격표 미게시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상향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6-09-01 1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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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9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공포했다.

 

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이번 개정안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영업 변경신고 시 영업허가증이나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했던 의무가 삭제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영업소 내 영업신고증 등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도한 처분이었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분도 강화되었다. 이 날부터 해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시정명령 대신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2차 10일, 3차 20일 등으로 영업정지 기간이 가중되며, 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도 확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었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더불어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영업자에게 종료 시점과 연장 방법을 안내하도록 규정을 정비해 영업자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개선했다.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처분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뢰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가 생산한 모든 제품의 판매가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문제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위탁해 만든 제품만을 대상으로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개선해, 법령 위반과 무관한 제품의 판매 중단 피해를 방지한다.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시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덜어서 판매할 수 없었던 식품 중 어육제품, 식초, 전분 3종이 판매 허용 품목으로 추가되어 영업자의 판매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기존 2만 8천 원에서 9천 3백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반면,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과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현실화하여 심사 인력 확충 및 전문가 자문 활용 등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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