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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발간 - 부동산 거래 행정·사법·세무 절차의 전자적 연계 및 통합 모델 제시 - 기관 간 정보교환 표준화로 업무 자동화 및 행정부담 완화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9-01 13: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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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 사례를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305호를 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발간

독일은 부동산 거래 시 공증인이 계약부터 등기까지 모든 후속 절차를 총괄한다. 그동안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돼 정보를 반복 입력하는 `매체 단절` 현상이 발생해 행정비용 증가와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독일은 2026년 `부동산계약의 후속절차, 공증 법률행위의 사법적 승인 및 공증인의 세무신고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 법원, 세무 당국 간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절차 측면에서 공증인은 허가 신청과 거래 통지를 구조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감정평가위원회 또한 부동산 가격 산정 자료를 전자적으로 수집해 효율성을 높였다.

 

사법절차에서는 법원의 승인 결정과 확정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한다. 이를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등기절차에 즉시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세무절차에서도 부동산취득세 및 상속·증여 신고를 구조화된 전자문서로 처리한다. 세무 당국이 발급하는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공증인에게 송부해 등기소와 연계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했다.

 

이번 입법은 XML 기반의 기계판독형 데이터를 활용해 정보교환을 표준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미 수집된 정보를 재요구하지 않는 `Once-Only` 원칙을 적용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부동산거래의 개별 절차를 각각 전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사법·세무 절차를 구조화된 전자데이터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거래 관련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환과 연계 방식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비교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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