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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대폭 강화 - 체불근로자 생계비 연 1.0% 저금리 융자 및 대지급금 7일 내 신속 지급 -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 금리 인하로 자발적 임금 해소 유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9-01 1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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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월 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

이번 집중 청산 기간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가 연 1.0%로 인하된다. 아울러 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 또한 한시적으로 낮춰 임금 지급을 독려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용보증을 통해 연 1.0%의 금리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단, 신용보증료 1.0%는 별도다.

 

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동일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융자 사업이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인하된 금리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연 1.5%로 조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 금리를 낮춘 것이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혹은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 비용이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주는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신청 및 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한이 지나면 금리는 담보대출 2.2%, 신용·연대보증 대출 3.7%로 각각 조정된다. 융자 신청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한 공단은 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추석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해 공단은 11만 5천 명에게 총 6,845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7만 5천 명에게 4,70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 7월 말 기준, 체불 청산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1만 6,019명의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1,605억 원 중 935억 원이 집행된 결과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장은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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