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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무단 유용한 ㈜경동나비엔 제재 - 납품 단가 절감 목적으로 협력업체 도면 무단 사용 후 경쟁사에 제공 -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30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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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무단 유용한 ㈜경동나비엔 제재

8월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기존에 제출받은 온도센서 도면 3종을 참고해 유사한 자기도면을 작성했다.

 

이 날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작성한 도면을 2024년 4월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 따른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12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10건도 함께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생활가전 분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라며,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해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탈취 행위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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