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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수사·기소 분리 후속 법안 상정 및 소위원회 구성 -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 5건 상정…타위법안 18건 의결 - 법안2소위 위원장에 박형수,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장에 김한규 선출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6-08-26 1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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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회 법사위, 수사 · 기소 분리 후속 법안 상정 및 소위원회 구성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이 날 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형수 위원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한규 위원을 선출했다.

 

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5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향후 법안1소위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권한 관련 규정이 담긴 69개 법률과 기관명·직책명을 정비하는 61개 법률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 과정의 전자적 관리제도 신설과 영상녹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사건 기록의 누락이나 허위 기록을 엄벌하는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타위원회 소관 법안 21건을 심사해 18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 보완 및 중소기업자 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는 경제안보 관련 정보 수집·배포 직무가 명시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은 국민관심행사의 실시간 중계 의무화 등을 담고 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논의를 위해 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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