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정보 일괄 갱신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8월 24일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거래 중인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연계 및 갱신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함에도 금융소비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 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다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기관 간 정보 연계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과제다.
이 날 행정안전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 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 정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 방문해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정보를 검증한 뒤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로 정보를 일괄 공유해 고객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나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관계기관은 제도의 실질적인 체감을 위해 후속 조치 안내도 강화한다. 개명 신고 시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팝업 및 배너를 게시해 유의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개선된 시스템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 개발을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오류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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