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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11월부터 4일로 확대… 고용부, 기업 활용 가이드 배포 - 연간 휴가 6일 중 유급 2일→4일, 급여 상한액 33만 7천 원으로 인상 - 기업별 우수 운영 사례 담아 노동자 눈치 보지 않는 사내 문화 조성

전기수 기자

  • 기사등록 2026-08-24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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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원활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24일 발간했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로,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급여 상한액 또한 기존 16만 8천 원에서 33만 7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휴가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난임 검사나 배란 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까지 휴가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5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 날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시행돼 노동자가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발간된 가이드에는 실무 운영 방식과 함께 기업 현장의 우수 활용 사례들이 상세히 담겼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에코프로는 인사팀만 열람 가능한 독립적 결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인천국제공항보안㈜은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배포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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