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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원 내 욕조 설치 허용 규정 재검토 착수 - 행정예고 기간 중 제기된 국민 의견 적극 수렴 - 안전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 개선안 다시 살핀다

김승희 기자

  • 기사등록 2026-08-23 0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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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국토부, 고시원 내 욕조 설치 허용 규정 재검토 착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과 관련 협회, 언론의 우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해 추진됐다.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고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에는 2015년 이후 금지되었던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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