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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동로봇 상용화 앞당길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 추진 - 일상 생활공간 내 로봇 안전운행 및 규제 개선 위한 특별법안 마련 - 13일 판교서 40여 개 로봇 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 개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8-12 1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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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일상 생활공간에서 서비스 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홍지선 제2차관 충북 청주 주차로봇 현장점검 (2026-05-14)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제정을 추진 중인 법안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제 로봇을 개발·운영하는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로봇은 배송, 주차, 전기차 충전, 보안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내외를 자율주행하는 지능형 로봇을 뜻한다. 최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로봇이 운행되는 기반 시설과 공간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 기반시설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생활공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안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로봇 활용을 저해하는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분야별 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상용화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검토해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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