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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네이버 ‘AI Tab’ 사전적정성 의결… 개인화 AI 검색 서비스 기준 제시 - 검색·쇼핑·블로그 활동 이력 활용한 맞춤형 AI 검색 서비스 출시 앞두고 적법성 검토 - 개인정보 활용 거부권 보장·민감정보 추론 금지·안전조치 강화 등 이행 조건 제시 -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조화”… 신기술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확대 추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5-31 2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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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의 개인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의 개인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7일 열린 제10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생성형 AI 기반 개인화 검색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용자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기업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적정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기업이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면 사후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네이버가 출시를 준비 중인 ‘AI Tab’은 기존 검색 결과처럼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AI 챗봇과 대화하듯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태의 검색 서비스다. AI가 검색 결과를 요약·분석해 제공하며, 이용자의 과거 검색 기록과 관심사, 성별·연령대 등의 정보를 반영해 보다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뿐 아니라 블로그와 카페 활동 이력, 쇼핑 이용 내역 등 자사 서비스 전반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공개된 콘텐츠에 대한 좋아요·공유 등 활동 기록만 활용하며, 비공개 또는 일부 공개 콘텐츠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운영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개인화된 답변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통제권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Tab 서비스에 활용되는 맞춤형 정보의 종류와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와 건강정보, 종교·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추론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 역시 AI 에이전트의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AI Tab 서비스가 정식 출시된 이후 네이버가 협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서비스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운영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해외 사업자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AI 특례 제도를 연계한 종합 혁신지원 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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