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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11월 9일부터 시행 - 주류 용기에 건강 위해·음주운전 위험 그림·문구 동시 표기 - “직관적 경고 강화”…글자 크기도 확대해 가독성 높여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6-05-08 15: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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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방법 표준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다. 기존에는 과음의 건강 위험성과 임신 중 음주 위험 등에 대한 경고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까지 함께 알리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술병에 경고그림 표시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경고문구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그림과 문구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경고그림이 단순 문구보다 시각적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해성을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담배와 주류 등에 경고 이미지를 활용해 건강 위험성을 알리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소비자가 경고 내용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여 음주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표시 변경을 넘어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고그림 도입을 통해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주류 제조사와 수입사가 개정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을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내년 5월 8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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