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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지급…최대 60만원, 국민 70% 대상 - 취약계층 먼저 지급 후 전 국민 확대…5월 18일부터 2차 신청 시작 - 지역·소득 따라 차등 지원…8월 말까지 지역 소상공인 매장 사용 가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4-13 0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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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피해지원금이 4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인포그래픽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와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뉜다.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우선 지급받고,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할 경우 다음 날 자동 충전되며, 상품권 형태로 받으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제한된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 주요 대상이다. 반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사전 알림 서비스와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 서민 생활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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