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4월 1일부터 시행 - 월 1회서 주 1회로 전환…문화 일상화 정책 본격화 - 민간 자율 참여·온라인 프로그램 확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3-03 12:09:14
기사수정

‘문화가 있는 날’이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도입 이후 국민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해왔다. 참여율은 도입 초기 28.4%에서 2024년 기준 66.3%로 상승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특정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의 핵심은 민관 자율 참여 확대다. 민간 문화예술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관람 문턱을 낮춘다. 일부 지자체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 문화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다양한 온라인 참여 행사를 마련해 ‘문화요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할인 등 문화혜택은 각 기관과 업계가 경영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문체부는 일회성 지원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확대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자율 참여를 통해 문화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58459
  • 기사등록 2026-03-03 12:09:14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5.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