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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여행’ 4월 시작…인구감소지역 16곳서 최대 10만 원 환급 - 농어촌 여행경비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줘…예산 65억 원 첫 편성 - 상반기 16개 지자체 선정·하반기 4곳 추가…내년부터 대상 지역 확대 추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2-27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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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객에게 경비의 절반을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15일(일) 오후 3시, 한국관광공사와 알리페이가 서울 명동(밀리오레 앞)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환영 이벤트존`을 찾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환영했다.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찾는 여행객에게 경비의 50%를 돌려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총 65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상반기 공모를 통해 1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이 대상이다. 하반기에는 4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환급액은 개인당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다. 해당 상품권은 연내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재방문과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18세 이상)은 여행 전 해당 지자체에 여행 계획을 사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실제 여행을 마치고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경비의 50%를 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지역별로 신청 시기와 증빙 방식, 상품권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4월 시행 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참여 지역과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상반기 16개 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하반기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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