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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자 재기 돕는 카드상품 2종 출시 확정 - 금융위원장 주재 점검회의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일정 확정 - 후불교통카드·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로 경제활동 복귀 지원 - 2월 20일·3월 23일부터 순차 신청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2-09 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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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월 9일 카드업계와 점검회의를 열고 채무조정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의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여신금융협회,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국면에서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연체와 폐업을 겪은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금융회사에 부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무조정 중인 이용자들이 신용점수 문제로 배제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두 가지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월 이용한도는 처음 10만 원으로 시작해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약 33만 명의 채무조정 이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서금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 원으로,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보다 확대됐고 보증료는 면제된다. 다만 카드대출과 리볼빙, 해외 결제 등 일부 기능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이 상품을 통해 이자 부담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2만5천~3만4천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시 일정도 확정됐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월 20일부터 서금원에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3월 23일부터 취급 카드사와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와 카드업계는 향후 발급 규모와 연체 추이를 살펴 추가 공급과 제도 보완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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