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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확대 추진… 주차면 기준 2배 강화해 이용 편의 높인다 - 경기연구원 분석 기반으로 환승주차장 확충·조례 개정·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추진 - 철도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50㎡당 1대→60㎡당 1대로 강화 건의 - 스마트 주차 연계정산 도입 확대… 도내 77곳 중 22곳 운영 수준 개선 계획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2-04 0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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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4일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조례 개정과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점역 환승주차장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9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연구는 도내 철도역의 환승주차장 부족으로 승용차 이용자와 연계 교통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차공간 확충과 운영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관련 조례 개정,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철도역사 건립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면적 150㎡당 1대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이를 60㎡당 1대로 상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이는 기존 의무 대비 2배 이상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수준으로, 도민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연구원 조사에서도 도민 55.8%가 ‘역 인근 주차장 확보’를 철도 이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철도역 환승주차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환승주차장 정의, 적용 범위,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존 지원 방식에 명확성을 더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또한 환승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도는 향후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 평가기준에 스마트 시스템 도입 여부를 반영해 초기 사업 단계부터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스마트 주차시스템은 모바일 앱 기반으로 주차장 정보 확인, 철도요금·주차요금 자동 연계 정산 등이 가능해 이용자 편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도내 77개 환승주차장 중 22곳만 운영 중인 만큼, 전면 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역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늘려 철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확대를 통해 도민 중심의 철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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