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 8건을 확인하고 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추가 수사의뢰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 8건을 확인하고 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지역 부동산 해제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여,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에 허위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시세 조작’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제3자에게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도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례로는, 종전 거래가(20억 원)보다 높은 22억 원에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22억7천만 원에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가 있다.
해당 건은 계약 해제 사유를 ‘매수인 귀책’으로 신고했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추가 금전까지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친족 간의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고, 1억 원 높은 가격으로 외부에 재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공조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도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공유해 연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시장 교란 범죄”라며 “투기세력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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