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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행위 뿌리뽑는다…100일 특별 단속 돌입 - 관광 성수기 맞아 현장 단속 강화…부당요금·승차거부 등 집중 단속 - 민원 다발 택시회사 경영평가 감점 강화…QR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 참여 확대 - 할증 여부 표기 등 택시 영수증 개선 추진…관광객 안심 환경 조성 총력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8-06 1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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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들의 택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장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에 서울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포함한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 이는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K-관광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15년부터 외국인 택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 단속반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시는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등 주요 관광 지역에 단속반을 투입하여 승차거부, 호객 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높은 요금을 부르거나, 근거리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현장 단속 강화와 더불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QR 설문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시는 기존 단속원 인터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다국어(영·중·일) QR 설문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향후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 연계하고, 차량 내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에 할증 요금 적용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고, 호출앱에서 예상 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을 플랫폼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는 부당 요금 부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 중 `민원 관리` 배점을 강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1,000점 만점에 300점을 차지하는 민원 관리 배점을 확대해 택시회사의 자율적인 서비스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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