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문구를 시스템에 게시하라는 권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 아닌 진정으로 분류돼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2월 ㄱ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이를 진정으로 분류해 불입건 처리했고, 이후 수사 이의신청마저 거절당한 사례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이의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ㄱ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며, 고소‧고발 경로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처리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마748 결정, 2022년 5월 31일)에 비춰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사전 안내가 없었던 점은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신문고의 고소‧고발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면 민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실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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