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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6주간 집중 단속 예고 -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 -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세…경찰 “들뜬 분위기 경계해야” - 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 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 방침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7-14 0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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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해 주야간 구분 없이 전국 일제단속 및 수시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의 영향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해(2023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13,042건에서 올해(2024년) 11,037건으로 15.4% 줄었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름 휴가철 특유의 해이한 분위기에 따라 음주운전 경각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기본으로,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이동식 단속’도 적극 활용한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해 단속망을 촘촘히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와 운전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흐트러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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