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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가구 위한 주거지원, 정부-지자체 손잡고 확산 나선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거정책 4대 분야 중심 우수 사례 전국 공유 -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공급 확대·청약 우대·거주 연장·주거비 경감 - 서울 ‘미리내집’, 인천 ‘천원주택’, 경북 ‘행복드림주택’ 등 지역 특화 정책 주목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6-19 1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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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결혼·출산·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결혼과 출산 장려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 중인 맞춤형 주거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신혼 · 출산 ·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의 전국 확산에 나섰다.

위원회는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결정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지자체 특화모델을 결합한 4대 분야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요청했다.

 

주택공급 확대: 결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공급 대폭 확대

 

정부는 올해 신혼가구 대상 4.6만호, 출산가구 대상 12만호 등 총 16.6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민간분양 신혼특별공급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지자체도 적극 동참 중이다.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총 10,175호가 지자체 공급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경북의 ‘행복드림주택’(양육친화형 임대주택), 경기도 성남시의 디지털 복합문화시설 연계 공공임대 등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청약우대 확대: 결혼 패널티에서 결혼 메리트로

 

정부는 청약제도를 개선해 결혼 후 불이익을 해소하고, 신혼가구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신혼특공 당첨 이력 미반영, 무주택 요건 완화, 출산 가구 특별공급 추가 기회 등이 시행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전체 물량의 80%를 신혼부부 등에 특별공급하는 ‘결혼 장려형 주거모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 평형상향·장기거주·분양전환 인센티브

 

출산 시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넓은 평형 이주, 분양전환 요건 완화 등 출산 인센티브가 본격 도입됐다. 서울시 ‘미리내집’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 연장,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평형 상향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예컨대 1자녀 출산 시 10년 → 20년 거주 연장, 2자녀는 시세의 90% 분양 및 넓은 평형 전환(10년차), 3자녀는 입주 3년차부터 시세의 80% 분양 및 평형 상향이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 완화: 금융지원 및 초저가 임대주택 모델 다양화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원으로 완화했으며, 지자체는 보조금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 인천시는 자녀 수에 따라 주택대출 금리를 최대 1%대까지 인하해주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월 25만 원씩 3년간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월 3만 원(일일 1,000원)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모델로, 안정된 출산·육아 기반 조성의 창의적 사례로 소개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안정된 주거는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이라며 “중앙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여건을,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너지를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인센티브와 초저가 임대주택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라며 “창의적인 지역 정책을 중앙과 연계하고, 타 지자체와 공유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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