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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사각지대 없앤다…‘제1회 열린여행 주간’ 본격 시행 - 3만 원 무장애 여행상품, 호텔 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혜택 제공 - 무장애 관광 관련 3개 법 개정…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관광권 확대 - 4월 14~20일, 전시·체험행사 통해 국민적 인식 전환 계기 마련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4-14 08: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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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제1회 열린여행 주간’을 운영하고,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과 혜택을 전국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협력해 마련됐으며,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열린여행 주간 포스터 (일부)

‘열린여행 주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3만 원에 떠나는 열린여행’이 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이동 보조 인력인 ‘투어케어’를 지원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체·시각·발달장애인을 위한 ‘나눔여행’도 함께 운영되어 전국의 열린관광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지뿐 아니라 식음료, 쇼핑, 숙박 분야에서도 맞춤형 혜택이 제공된다. 전국 1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열린여행 프로모션’을 통해 입장료 할인, 보조기기 대여 등 다양한 편의가 마련됐다. 특히 야놀자와 협업한 ‘모두를 위한 호텔 캠페인’에서는 장애인 객실 정보를 앱에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일부 호텔에서는 객실료 할인과 휠체어 무료 대여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는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와 전시가 열린다. 5층에서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시 <모두가 행복할-지도>가 열리고, 1층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여행 행사’가 진행된다. 관련 정보는 관광공사의 열린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간은 단순한 여행 행사를 넘어 관광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3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3개 법이 개정되며 무장애 관광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무장애 관광 정의와 함께 국가 계획 및 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열린여행 주간은 관광취약계층의 실질적 여행권 보장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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