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월 1일 함송·배곧상가를 시흥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3월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함송 · 배곧상가, 시흥시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함송상가(정왕동 1882-2 번지 일원)와 배곧상가(배곧동 122번지 일원)는 소규모 점포들이 모여있는 상권으로, 함송상가는 2,986.5㎡ 규모로 39개 점포(등록상인수 33명)가 입점해 있고, 배곧상가는 5,814.9㎡ 규모로 76개 점포(등록상인수 69명)가 입점해 있다. 두 상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함송·배곧상가는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더욱 경쟁력 있는 상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함송상가 상인회의 이범훈 대표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감회가 새롭다"라며 "이를 발판 삼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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