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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떡볶이 등 패스트푸드점 4,474곳 위생점검 결과, 55곳 적발 - 최근 2년간 점검 이력 없는 업소 중심으로 실시... 건강진단 미실시가 주요 위반사항 - 조리식품 239건 수거·검사 결과 모두 기준 적합...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노력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5-03-06 1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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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4,47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4,47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적발된 55곳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시설기준 위반 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기준 및 규격 위반 3곳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진행된 햄버거, 튀김, 핫도그, 떡볶이 등 조리식품 총 239건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식품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를, 2022년에는 중화요리, 족발·보쌈, 분식, 치킨을 점검했으며, 2023년에는 마라탕·양꼬치, 아시아요리, 분식, 샐러드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2024년에는 1분기 마라탕·양꼬치·훠궈, 2분기 중식, 3분기 삼계탕·치킨·김밥, 4분기 치킨·마라탕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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