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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삼일절부터 폭주족 집중 단속… 불법행위 강력 대응 - 삼일절(3.1)부터 주요 기념일 중심으로 폭주족 불법행위 연중 단속 - 112 신고·SNS 분석 활용해 출몰 예상 지역 사전 파악, 경찰력 집중 배치 - 불법 개조 차량 수사 및 청소년·배달업체 대상 예방 활동 병행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2-26 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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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삼일절(3월 1일)부터 주요 기념일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폭주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코로나19 해제 이후 2023년부터 삼일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 밤마다 특정 지역에서 이륜차 폭주족이 출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폭주족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112 신고 및 SNS 분석을 활용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집중 배치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기부터 강력히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현장에서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 확보 후 사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처벌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NS 게시물 분석과 관련 증거 수집을 병행하며, 폭주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폭주족이 사용하는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이 적발될 경우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부과하며,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경찰청은 폭주족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청소년 및 폭주 전력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배달업체와 협력해 이륜차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삼일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각 시도 경찰청이 지역 실정에 맞춘 단속 계획을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며 “소음과 교통 무질서를 유발하는 폭주 행위에 대해 현장 단속 및 사후 검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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