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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지원…15만 명 국내 여행 혜택 - 1월 24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 정부·기업·근로자 3자 적립 방식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40만 원까지 국내 여행 경비 지원 - 참여 기업에 정부 인증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1-17 0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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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4일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4일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년간 약 7만 개의 중소기업과 67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한 이 사업은 근로자의 국내 여행 활성화와 내수경제 진작에 기여해 왔다. 작년 실태조사에서는 참여 근로자의 55.2%가 이를 계기로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떠났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에 대해 약 8.9배의 여행 지출 효과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반영해 올해 지원 대상을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해 15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가 대상이며, 참여 기업은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적립금 조성 후 근로자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사업 시행 8년 차를 맞아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의 기업 분담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참여증서를 발급받고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과 홍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또는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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