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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 방안 발표 - 상부 개발 이익 활용 및 맞춤형 개발로 재정 효율화 - 국가철도공단 내 전담 자회사 설립, 사업 관리 체계화 - 철도 상부 인공지반 조성 포함, 고밀도 입체개발 특례 도입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4-12-30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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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며,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한 비용 조달과 전담 기관 설립 등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인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맞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시행 방안을 12월 30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인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맞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시행 방안을 12월 30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자체와 관련 업계가 사업 추진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된 중장기 로드맵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구간을 우선 추진하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지자체 지원 방안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진행된다. 또한, 철도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고 이를 포함한 16개의 사업 유형으로 개발 범위를 확장했다.

 

기존 공공기관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한다. 통합 계정을 활용하여 지역 간 교차 보전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밀 입체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적률 상한의 150%를 허용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시도지사가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을 돕는다.

 

1차 사업은 추가적인 지자체 협의를 통해 2025년 중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은 2025년 12월까지 수립된다. 국토부는 주요 권역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추가 사업 제안을 2025년 5월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교통 환경 개선, 도시 공간 효율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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