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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사업자 책임·관리 강화한다 - "플랫폼 활성화로 운송효율성 증가·거래 투명화 기대" - 유료 서비스 제공 플랫폼 대상 등록의무 부과...이용자 피해방지책 마련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4-12-27 0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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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사업자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사업자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이 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제도적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CJ, 카카오 등 플랫폼업계와 전국운송사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확산과 신규 업체 진출이 활발한 최근 시장동향이 공유됐다.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도화 방안의 핵심은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이다.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하며,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와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하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화로 화주-차주 직거래를 통한 거래단계 축소, 운임미지급·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 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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