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최철호 전 KBS PD가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최 P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 PD는 2002년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라고 속여 취재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당시 공무원 사칭 혐의로 기소돼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최 PD는 선고유예를 각각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전과와 관련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 PD는 이날 법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2002년 수사 당시 최 PD가 김 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KBS로부터 경징계를 각각 약속받은 대가로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 갔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최 PD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검사 사칭 당시 이 대표가 적극 가담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PD는 당시 김 시장에게 자신을 수원지검의 서모 검사라고 소개했는데, 이 검사의 이름 역시 이 대표가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사의) 그 이름을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가) 당시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줬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검찰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피고인이 없었고, 피고인이 있을 때 증인이 한 건 (김병량 시장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것과 김 시장과 통화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검사 사칭 당시 이 대표가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PD는 구체적으로 통화한 과정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검사라고 얘기하고 질문지를 짜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미 혐의를 시인했고, 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대표가 “최씨 등이 자신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고 합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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