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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쯔오 분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해당 제품서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7-18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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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해 달라" 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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