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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한다 -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07-09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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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도입한다.


중기부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오는 10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위치도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중기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 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지원한다.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는 지자체장이 선정하고 있으나, 1인 창조기업은 선정 주체가 불명확했다. 이에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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