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이민호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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