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및 케이블카, 곤돌라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위의 궤도 및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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