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4일부터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 내화 소재 사용,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고시(안) 마련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연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공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막 설치에 대한 각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운영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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