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윤승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이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월 1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 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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