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종윤 의원이 16일 국 ·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6000여곳이다.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도도 30개 뿐이다. 이마저도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됐다”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공립의 서비스 질이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입소하려고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을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계신다”면서 “하남시만 해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비해 국공립 요양원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가 나서서 노인 돌봄 공공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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