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병주 위원장
이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 내·외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 없이도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으로 인해 주거지 경관 및 도시미관이 저해됐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계획이 가능해졌다.
지난 8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5층 층수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이를 근거로 지난 9월 제314회 임시회에서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층수 기준은 유지하되,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층수 제한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난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반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아타운으로 유도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 내외 사업간 형평성의 문제가 해소되고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민병주 위원장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모아타운 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모아타운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충족하면 층수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며,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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