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서울시 조례에도 반영해 서울시 내 동물복지 증진 및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분양·기증·인도적 처리를 규정하는 용어를 수정해 동물복지 인식 흐름에 발맞추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및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동물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곽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38만으로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하는 1500만 인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우리나라를 넘어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동물보호법’을 반영하게 된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 동물복지 인식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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