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양천구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가족홍보모델
구에 따르면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만 0세와 만 1세 각각 51만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는 부모급여 지원액(70만 원)이 바우처 금액보다 많아 그 차액인 18만6천원이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이므로 기존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됨에 유의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부모급여가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양천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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