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의 적용 시점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민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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