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가슴속 깊의 한이 목울대까지 차오른 마당에 살아 있는 인간도 아닌 AI가 화해와 용서를 권유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쉽사리 응하겠습니까?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가슴속 깊의 한이 목울대까지 차오른 마당에 살아 있는 인간도 아닌 AI가 화해와 용서를 권유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쉽사리 응하겠습니까?
정지호 기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오는 15일에 진행될 헌재의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공개 변론을 앞두고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이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2조와 7조를 두고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근본을 침해한다"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해서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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