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6월 18일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한 시흥시 소재 00식품 실 사업주 공씨(49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14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패로 거래업체들에게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자 갑자기 사업장에 나타지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울고 있습니다. 급여만이라도 해결해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잠적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및 여관 등에서 생활하면서 도피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수배 조치하여 추적하던 중 6월 16일 피의자를 태백시에서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체포한 공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공씨를 구속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박홍원 근로감독관은 “공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규원 안산지청장 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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