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2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 사업주 등과 공모를 통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진신고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올바른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라면서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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