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77만 8천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둘째,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하여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