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단,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게 된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해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문 (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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