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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냐” 대통령 변호인과 언쟁 - 서석구 "변호인으로 신문할 권리 있어.. 대통령 대리인에게 무례" 주장에

이한국 기자

  • 기사등록 2017-02-10 13: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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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와 언쟁을 벌였다.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서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노 부장에게 “최씨와의 통화 내용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노 부장은 “청문회 안 보셨느냐. 이 자료를 진실 되게 세상 밖으로 밝힐 수 있는 건 박 의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택했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


서 변호사가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이어가자 노 부장은 “(최순실씨 형사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한 것, 백승주 의원이 질문한 것을 대통령 쪽도 똑같이 묻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서 얼마든지 증인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무례하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고, 노 부장은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다툼을 말린 이후에도 서석구 변호사는 여전히 노 부장 측의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노 부장 역시 반박하며 “피청구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로 기싸움을 벌였다.


결국 이 권한대행이 " 서 변호사님 그만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 증인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질문에만 답하라' 고 당부하자 그제서야 기싸움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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